(사)사실과과학네트웍 조기양 대표가 19일 국회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좌초위기에 몰린 가운데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과 20일 이틀 간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위에 나선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조기양 대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의 부담증가 해소를 위해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21대 국회에서 4건(안)이 발의돼 있다.
이후 2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2일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별법이 좌초위기에 몰리자 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 전남 영광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은 20여 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또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원전지역 주민, 산업계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기양 대표는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하루 빨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맞는 일인 만큼 국회는 즉시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사실과과학네트웍을 비롯해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