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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955명 위촉…목표치 28% 미달

교육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955명 위촉…목표치 28% 미달

    핵심요약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신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조사 업무 전담"
    교육부 "제도 운영에는 문제없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지만 위촉된 조사관 수가 목표에 28%가량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다만 제도 운영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폭력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 등이 전담조사관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조사관은 총 1955명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목표치(2700명)보다 27.6% 부족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700명은 2022년 학교폭력 건수 약 6만2천건을 기준으로 전담 조사관 한 명이 한 달에 두 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한 것"이라며 "3월에 바로 6만2천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에 전담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시행령에는 신학기에 신설되는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전담 지원관)' 자격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정했다.

    또 가해 학생의 조치 불복시,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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