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훈련. 경남소방본부 제공경상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을 막고자 기준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2000년대부터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권장하면서 늘어났다. 밀폐된 공간 탓에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하면서 전용 주차구역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등으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가 마련한 지침에는 입주민 피난 동선 확보와 지상층으로 가는 직통계단·피난유도선 설치,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와 감시장비·알림설비 강화, 전기차 지상 설치 배치 기준과 방화구획 설치 등이 담겼다.
도는 새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중앙 부처에도 이 지침이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