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40대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되고 차량을 압수당했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A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며 "차량의 압수와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차량 3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