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과 사기 등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남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숨진 아동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낳은 아이다. 유부남이었던 친부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피고인은 몰래 아이를 낳아 홀로 길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아이를 키우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등 나름대로 엄마 역할을 다하려 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급여도 받지 못하고 당장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이르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이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삶 동안 사망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살려고 한다. 범행 당시 처한 상황을 헤아려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아들 살해하고도 전 연인 대상 사기 범행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앞서 지난해 5월 서귀포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군이 장기간 검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친모 A씨를 조사했다.
서귀포시는 B군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보니 친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자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자 A씨는 자백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같은날 오전 7시 30분쯤 숨진 B군을 도내 한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B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유기한 장소도 현재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뒤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수년간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대상은 주로 전 남자친구들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가로챈 데 이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피해액만 많게는 2억 원 상당이다.
A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