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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업 중대재해 취약…최근 5년 476건 11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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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어선업 중대재해 취약…최근 5년 476건 11명 사망‧실종

    제주연구원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
    해마다 사고 늘어…상시근로 5인이상 연근해어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국민연금 미가입 58%‧건강보험 미가입 30%‧산재보험 미가입 64%
    수면 부족과 장기 노동 시달려도 연 소득 2천만원 미만 30%

    근해 연승어선 조업모식도(위쪽), 연안자망어선 조업모식도. 국립수산과학원 제공근해 연승어선 조업모식도(위쪽), 연안자망어선 조업모식도.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제주도내 어선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선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8월 12일부터 29일까지 지역내 선주 50명과 선원 50명 등 100명을 대상으로 일대 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조업환경 실태를 조사한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제주 어선사고는 476건에 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18년 75건에 2명이 실종되거나 숨진 가운데 해마다 어선사고는 증가해 2022년 107건에 6명이 실종되거나 숨졌다.
     
    이처럼 제주 어선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보험가입이 미흡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구원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제주 연근해어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어선업 특성상 선주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고의 종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깔림, 화재·폭발, 누출, 질식이 해당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역 어선사고 유형 및 척수. 제주연구원 제공제주지역 어선사고 유형 및 척수. 제주연구원 제공
    하지만 어선원들의 각종 보험 가입은 미흡하다. 
     
    조사 결과 우선 어선 승선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은 결과 작성하지 않는다가 72%(36명), 작성했다는 응답은 28%로 상당수 어선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9명으로 58%로 조사됐고, 가입한다는 비율은 42%(21명)였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35명(70%), 가입하지 않음 15명(30.0%)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응답자의 64%(32명)가 가입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응답자의 82%가 가입하지 않았다.
     
    또 수면부족은 물론 장기 노동에 노출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1일 평균 작업시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10~15시간 미만 30명(60.0%), 5~10시간 미만 12명(24.0%), 5시간 미만 4명(8.0%), 15~20시간 미만 3명(6.0%), 20시간 이상 1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1일 평균 수면시간은 4시간 이상과 4시간 정도가 각 18명(36.0%), 1시간 정도 11명(22.0%), 3시간 정도 3명(6.0%) 등의 순으로 수면 부족이 심각했다. 
     
    이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소득이 낮았다. 
     
    설문대상자 가운데 50명이 응답한 가운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8%로 나타났다. 2~3천만원 미만도 26%에 그쳤다. 
     
    또 어획량이 많을 경우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응답자의 60%인 30명이 가끔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8% 였다. 
     
    이번 조사 결과 어선원 수 증대를 위한 사업 의견에 대해서는 선주인 경우 출어비용 증가에 따른 직접 경비 지원과 외국인 어선원 구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27.6% 였다. 
     
    또 선원인 경우 어선원 보험와 복지 지원 확대가 36.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1년 기준 제주 수산업 조수입은 1조 3764억원이며, 어선어업 조수입은 5411억원으로 제주 전체 수산업 조수입의 59.3%를 차지하는 수산업 분야의 주력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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