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웃 주민의 잘못으로 수박 농사를 망치게 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4시 14분쯤 강원 양구의 한 수박 밭 비닐하우스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33)씨를 향해 '이리 와바,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겁을 먹고 도망간 피해자의 집 창고로 들어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부친이 자신의 집 앞 배수로에 수풀을 넣어 흘러넘친 비가 자신의 비닐하우스 고랑으로 들어가 수박 농사를 망치게 됐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거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