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은 이정섭 검사가 대기업 부회장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민간인들의 신원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려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 채택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검사 측이 충돌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은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이 검사에 대한 수사 관련 기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신원을 조회하고, 범죄경력까지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이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관련 기록 등을 요청했다. 또 이 검사의 처남에 대한 수사기록도 요청했다.
이정섭 검사. 연합뉴스이에 이 검사 측은 반발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제출될 수 없는 자료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 측은 "피청구인(이정섭)에 대한 부분이지만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촉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기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검사 측은 처남 관련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제3자의 자료"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은 "해당 규정은 원본에 대한 송부 촉탁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수사기록 요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므로 채택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이 검사 탄핵심판의 세 번째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