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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보행자 3명 사망' 80대 가해운전자, 검찰 '금고 5년 구형'



강원

    '춘천 보행자 3명 사망' 80대 가해운전자, 검찰 '금고 5년 구형'

    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80대 남성에 금고 5년 형 구형
    피고인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려" 호소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83)씨에게 징역 5년의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 3명을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점을 고려해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합의에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97㎞로 60㎞의 제한속도를 37㎞나 초과해 과속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해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며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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