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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특위, 반쪽 결론 나오나…여야 입장 정반대

경남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특위, 반쪽 결론 나오나…여야 입장 정반대

    국민의힘 위원들 브리핑 "공유지 매입해야"…민주당 "법령 존재하지 않아 위법 행정 아냐"
    국민의힘 특위 위원, 사화·대상 행정사무조사 특위 연장 추진…수사의뢰, 증인 과태료도 검토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여야대립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논의나 동의, 의결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진행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유지(시유지)는 법령상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 감사관이 발표한 감사 내용이 맞다는 취지다.

    이들은 "그동안 제출된 8688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분석과 관계 부서의 업무보고 2차례, 증인신문 3차례를 거쳐 조사한 결과"라면서 "공유지 매입과 관련해 당시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의 증언, 국토교통부 관원 질의답변 2회 및 국토부 1회 출장 복명서 자료, 사화공원 제1차 본협상단, 실무협상단 제1차, 2차 회의에서 공유지 매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당시 담당 공무원의 증언은 '국·공유지를 포함해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것이 법륭상으로 맞다고 증언했고, 당시 담당과장도 협상 과정에서 시유지 매입을 꾸준히 요구했다고 증언했다"면서 "대상공원개발사업단 대표이사의 증언 등 결론적으로 공유지는 법령상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지 미매입 특혜 재정적 손해 1051억원 주장과 630억원 주장과 관련해 각기 상이한 사유지 감정평가 시기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며,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어느쪽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유지 매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토지 보상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재정손실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지 미매입으로 인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18일 허성무 전 시장의 방침으로 공유지 미매입을 결정했고, 사화도시개발㈜ 김양수 대표이사의 위증, 민간사업자 수익금 증가 등 충분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돼 이 부분은 고발을 통해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단 "손태화 위원장은 회의 소집도 없이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과 일방적으로 특위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며, 이번 브리핑은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공식 브리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유지 매입과 관련해선 "증인들의 증언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대로가 아닌 듣고 싶은 증언만 발췌하고 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의 증언은 위원장의 끈질긴 추궁 끝에 나온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과장의 '협상과정에서 사유지 매입을 꾸준히 요구하였다'는 증언도 전체 증언의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유지 미매입이 법령위반이 아닌, 당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증언과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타지역 사례, 공원 일몰 시한 도래, 공유지 매입을 할 경우 사업성 악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논점이 되었던 감사관의 증인 신문에서는 감사관이 공유지(시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법령 규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공유지를 전체 매입해야 한다는 법령의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한 행정이라 판단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원녹지법에 공유지(시유지)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법 등에 의해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유지 미매입 특혜로 1051억 원과 630억 원의 재정적 손해와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감사관이 발표한 1051억 원은 탁상 자문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정확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없을뿐더러,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이다. 실제 감정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탁상 자문에 의한 1051억 원의 손실 주장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선 홍남표 창원시장의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남표 시장은 야당 위원의 질문에 "엉뚱한 거 묻지 말라", "(공모 자료 등) 옛날 거는 중요하지 않기에 읽어보지 않았다.", "대화 같은 대화를, 질의 같은 질의를 하라"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순조로운 특위 증인 신문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다음달 5일 특위 제10차 회의에 수사 의뢰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또,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특위를 연장하고, 위증한 증인 1명 고발과 26명의 증인 중 불출석한 증인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특위에서 상정된 내용은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안건에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석 수가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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