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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81% 이자 받은 대부업자 "2억 세금 못 내겠다"…법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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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381% 이자 받은 대부업자 "2억 세금 못 내겠다"…법원 "과세 정당"

    법정이자율 초과해 4억원대 이자 받아
    법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4억원대 이자를 거둬들인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미등록대부업자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2억여원을 낼 수 없다며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0명에게 7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이자합계 4억6100만원가량을 받았다. 특히 820만원을 빌려 준 피해자에게 연 약 1381%에 해당되는 이자 9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년 1월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할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당국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100만원이 A씨가 거둬들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봤다. 이에 B세무서는 A씨에게 2016년 종합소득세 2700만원 및 가산세 1800만원을, 2017년 종합소득세 1억600만원 및 가산세 6천만원을, 2018년 종합소득세 87만원 및 가산세 31만원을 각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지만, 기각당하하자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은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뒤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도 C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줬고 C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 등 이자소득은 자신이 아닌 C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A씨가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A씨가 C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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