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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0인 미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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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0인 미만 교육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김진하 지청장)은 경북동부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안전보건정책 특별교육을 3~4월(2개월) 동안 집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위험성평가 및 재해사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 안내 및 실습 등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능력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포항지청은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포항, 경주지역에서 각각 5차례씩 실시하며, 울진과 영덕은 교육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ts.or.kr) 또는 산업안전대진단 경북동부지역센터(1544-1133)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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