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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2년 내 지급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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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2년 내 지급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오는 9월 국회 제출…올해는 2021년생 이후 자녀 지원금에도 적용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6세 이하 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앞으로 비과세 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대상은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혜택은 자녀 당 두 차례 지급까지 적용되며 지급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올해 경우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 사례처럼 1억 원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 연봉 5천만 원 직원은 기존 5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250만 원만 내면 된다.

    지금은 연봉 5천 만 원에 지원금 1억 원이 더해져 근로소득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부과되는 세금이 약 2750만 원인데 이보다 250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자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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