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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임원 한마디에 날아간 설 대목…코레일유통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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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임원 한마디에 날아간 설 대목…코레일유통 갑질 논란

    [낙하산 임원 횡포에 속 시끄러운 코레일유통①]
    설 대목 앞두고 일방 계약 해지·지연…인천 강화군 업체에 몰아주기
    "인테리어 비용도 무임 승차"…피해 업체들 수천만원 피해 호소
    배후로 현 강화군수 아들인 코레일유통 임원 '의심'
    코레일유통 "업체 운영기간 조정했지만 사전 양해…갑질 아니다"

    코레일유통 제공코레일유통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낙하산 임원 한마디에 날아간 설 대목…코레일유통 갑질 논란
    (계속)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용산역사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해온 A업체는 발주사인 코레일유통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보름 일찍 영업을 끝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상 영업 종료 시점인 2월8일이 아닌 1월25일에 영업을 끝내야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대목인 설 연휴 직전까지 영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코레일유통측은 A업체에 이어 영업을 하기로 했던 B업체에도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알려왔다. 영업 개시를 9일이 아닌 닷새 뒤인 14일부터 하라는 통보였다.
     
    B업체는 A업체가 조기 철수하고 자신들의 입점이 늦어진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인천 강화군 농특산물 특설매장'이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 용산역사에 귀성·귀경객들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설(2월9일~2월12일) 대목이 포함된 기간을 강화군 업체에 몰아준 셈이다.
     
    B업체 관계자는 "강화군 업체는 입점할 수 있는 제휴 업체도 아니었다"며 "자격 없는 업체가 기존 계약업체를 밀어내고 설 대목에 단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설 대목 앞두고 일방 계약 해지·지연…인천 강화군 업체에 몰아주기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 운영한 서울 용산역 사내 설맞이 강화군 특산품 특설매장 모습. 코레일유통 제공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 운영한 서울 용산역 사내 설맞이 강화군 특산품 특설매장 모습. 코레일유통 제공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계열사 코레일유통이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유없이 계약을 일방 종료하거나 지연하는 등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유통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용산역 내 고향뜨락 매장에 '강화군 특산물 특설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 해지하거나 지연했다.
     
    '고향뜨락'은 국내 농어촌 가계 소득 증대와 국내 농특산물 유통 확대를 위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자체 또는 관련 농·어업 법인과 계약을 맺고 전국 코레일 역사에서 직영하는 고유 브랜드다.
     
    그러나 코레일유통이 제휴를 맺지 않은 강화군 업체를 갑자기 '알짜배기' 상권에 배치하고 기존 계약업체와의 계약을 일방 변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2020년 A업체를 출자한 지자체와 농특산품 판로확대를 확대하고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업무협약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 농산물 유통의 절반 이상이 코레일유통의 '고향뜨락'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코레일유통의 이번 조치로 지역 농가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인테리어 비용도 무임 승차"…피해 업체들 수천만원 피해 호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코레일유통은 A업체와 '용산역에서 철수할 때 매장 시설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다음 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이어서 쓰기로 했다"며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대신 코레일유통은 매장 임대료 명목으로 A업체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
     
    A업체 관계자는 "용산역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매장 인테리어만으로도 수천만원이 지출된다"며 "입점 기간도 마음대로 바꿔 손해를 입히고, 매장 인테리어도 후속 업체에게 공짜로 넘겨주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A업체와 B업체 모두 코레일유통의 갑질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A업체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 1억5천만원 내외의 매출을 기대했으나 보름가량 빨리 매장에서 철수하면서 3천만 원 이상의 매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B업체는 설 연휴(2월9~13일) 동안 일 매출 250만 원 이상을 기대했지만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배후로 현 강화군수 아들인 코레일유통 임원 '의심'


    코레일유통은 최근 서울 영등포역사에도 강화군 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 매장은 강화군 업체가 고향뜨락 제휴업체로 계약할 수 있는 업체인지 시험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역시 다른 업체가 입점할 예정이었지만 코레일유통은 입점 순서를 조정하면서 들어올 수 있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코레일유통 임원 C씨를 지목했다. 이들 모두 코레일유통으로부터 C씨의 지시를 받고 계약해지되거나 지연됐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C씨는 제19·20·21대 국회에서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21대 국회에서는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냈다. 또 그는 현 강화군수의 아들이기도 하다.
     
    피해업체들은 C씨가 기존 계약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강화군 업체를 '끼워넣기'하라고 지시한 게 자신의 고향이자 아버지가 군수로 있는 지역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업체 운영기간 조정했지만 사전 양해…갑질 아니다"


    코레일유통은 해당 기간에 A업체와 B업체의 운영기간을 조정한 건 맞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며, '갑질'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유통은 "우리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철도 역사 내 공익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용산역 특설매장 건은 설 명절에 맞춰 역사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한우, 홍삼 등 선물세트 판매가 가능한 강화군에 협력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은 또 "고가의 제품이라 재고부담도 있었지만 강화군에서 구매 사은행사 등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상황이었다"며 "다른 지자체와 팝업 매장을 기획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안이어서 강화군에만 국한된 특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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