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OO대학교 OOOO고위과정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 현수막을 신고되지 않은 선거 사무소 외벽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학력이 기재된 명함 1만 매를 선거구 주민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학력 게재시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 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된다.
강원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