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옥시찬 방심위원. 연합뉴스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일 옥 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청인(옥 전 위원)은 욕설을 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던지는 등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욕설·폭력 행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옥 전 위원 등이 제기한 청부민원 의혹은 방심위 자체 감사와 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올해 1월 옥 전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했다. 류희림 방심의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졌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옥 전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옥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옥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위원직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