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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의혹' KIA 김종국·장정석 불구속 기소

법조

    검찰, '금품수수 의혹' KIA 김종국·장정석 불구속 기소

    핵심요약

    후원업체로부터 광고계약 등 빌미로 1억6천만원 수수 혐의
    지난해 장 전 단장 '선수 뒷돈' 논란으로 시작된 수사 확대
    두 사람에게 금품 건넨 후원업체 대표도 함께 재판행

    기아(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연합뉴스기아(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연합뉴스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아(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7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후원업체 대표 김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선수 유니폼 및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이던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고액의 자유계약(FA)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수차례 요구한 배임수재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FA 뒷돈 의혹' 수사 의뢰 사건을 접수하고, 그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수표 사용 내역 등 단서가 포착돼 면밀히 수사한 결과 장 전 단장 외에 김 전 감독의 비위 사실도 밝혀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KBO 규약과 야구단 내규가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광고계약을 빌미로 고액을 수수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A 측은 지난해 파문이 불거진 직후 자체 조사를 거쳐 장 전 단장을 구단에서 해임조치했다. 김 감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사실이 인지 및 확인된 올해 1월 말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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