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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ELS 배상안 발표…100% 배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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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오늘 ELS 배상안 발표…100% 배상 기준은?

    핵심요약

    금융감독원이 오늘 홍콩 H지수 ELS 관련 현장검사 결과와 함께 배상 기준안을 발표합니다.

    ELS의 손실률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나 고객의 연령, 투자 목적, 자산규모 등 조건들을 조합해 금융회사의 책임 비중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DLF 사태 당시에 79세의 난청·치매 환자였던 가입자에게 80% 배상이 이뤄진 사례를 고려하면, 이와 유사하게 법률상 계약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야 100%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 배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DLF 당시 난청·치매 환자에 80% 배상
    '법률상 계약취소' 정도여야 100% 가능할 듯

    피해 보상 촉구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 연합뉴스 피해 보상 촉구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 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이 판매사로부터 얼마나 손실을 보전 받아야 할지를 검토한 금융감독원의 기준안이 11일 나온다. 가입자의 조건과 계약체결 당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100% 배상을 받게 될 수도, 투자자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돼 아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H지수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와 함께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H지수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여 지난주 마무리했다.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노후 자산을 맡길 때,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만 해서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
    또 20년 가까이 판매된 ELS의 손실률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2007~2008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 10년치만 계산해 손실률이 0%에 가깝다고 제시한 사례도 불완전판매의 일환으로 거론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누락은 의도를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은행의 책임 비중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배상안에서는 이같은 불완전판매 상황이나 고객의 ELS 가입목적, 자산규모 등을 조합해 금융회사의 책임 비중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 당시에는 난청·치매 환자였던 79세 가입자가 80% 배상을 받았고 손실가능성 0%라고 안내받았던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도 75% 배상을 받은 바 있다. H지수 ELS 역시 이와 유시하게 법률상 계약취소에 해당할 만한 사례에서 100%까지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배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위법한 판매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임원 제재 등을 수단으로 배상안에 따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의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판매사와 가입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까지 배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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