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8일 새벽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다.
경주시는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