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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친에 멍키스패너 폭행…"안 죽었다고 15년 형이라니"

사회 일반

    前남친에 멍키스패너 폭행…"안 죽었다고 15년 형이라니"

    • 2024-03-09 09:37

    재판서 가해자에게 징역 15년 선고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
    "접근금지 명령에도 직장 찾아와 범행…피해자 지원·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살도 안 됩니다.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1년 전인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55분께 부산에 있는 근무지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김모(33)씨는 9일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3년 가까이 연애하던 김씨는 전 남자친구의 채무 문제로 지난해 2월 중순 이별을 고했다.

    헤어진 상황에서도 전 남자친구의 집착은 심해졌고 급기야 스토킹에 이르렀다.

    김씨는 "가해자는 술병을 깨고 집 근처를 배회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연락을 차단하자 지인을 통해 연락했고 결국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명령도 범죄는 막지 못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 김씨를 찾아갔는데, 김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또 신고하자 앙심을 품었다.

    경찰 조사를 마친 가해자는 김씨의 직장에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한 뒤 몸통을 흉기로 찔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제지하던 직장 동료가 다치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머리는 물론 간, 폐, 늑골, 횡격막 등이 크게 다쳤고 여전히 병원에 다닌다"며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는데 그날 이후 없던 이갈이가 생겨 5개의 이가 부서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씨는 "법정에 피해자인 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판사는 '피고인을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준다. 또 그러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때 '내가 죽었어야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김씨는 수천만원이 든 치료비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가장 크게 다친 부위를 기준으로 전치 2달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며 "의사도 '산 게 기적'이라고 했지만, 가장 크게 다친 부위가 전치 6주라서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이 사회에 알려져 법원의 엄정한 심판과 함께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개선되길 촉구했다.

    김씨는 "가해자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마음 편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관련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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