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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미국에 '한국 송환' 판결 바꿀 기회나 권한 없어"



유럽/러시아

    권도형 측 "미국에 '한국 송환' 판결 바꿀 기회나 권한 없어"

    현지 일간 비예스티 "권도형 측 11일까지 항소 안 하면 판결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권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며 일축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씨 측 변호인은 미국이 자국으로의 인도를 관철하려면 항소해야 하는데, 다른 국가가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이어온 만큼 권씨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검찰도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비예스타는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앞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검찰에 항소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비예스티는 "권도형의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11일에 끝난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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