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70%가 넘는 응답자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12월 6일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금지 범위가 적절하다'는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현행보다 혼인 금지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6촌 이내가 15%, 4촌 이내가 5% 정도였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해선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해 관할 부처인 법무부가 후속 조처에 나섰다.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법무부 발주 연구용역에서 혼인금지 범위를 혈족 8촌에서 4촌으로, 인척 6촌에서 직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