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운행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들에는 "시민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해당 조례들은 "시민은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시민의 협조 의무도 명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5). 서울시의회 제공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개정안에 대해 "마을버스 내 음란물 시청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청소년등의 성적 윤리관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버스 내 음란물 시청 금지는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검토보고서를 통해 "철도안전법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등에 따라 열차에서는 성적수치심 등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