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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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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 조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했으며,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에 입법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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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돼 있다"며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추후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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