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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포항

    경주시,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민관 합동 점검반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민관 합동 점검반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경북도, 옥외광고물협회 경주시지부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 정비한다.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로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정비 대상은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등이다. 
       
    경주시는 불법광고물 등을 적발하면 즉시 철거하는 등 현장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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