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우 기자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어린이는 생명을,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게 됐다"면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린 점 사죄 올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의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해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함께 지나던 어린이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당시 1심 판결에 대해 유족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