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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포항

    경주시,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
    방문‧유선‧팩스 통해 상담 가능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 경주시 제공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노동 상담소가 호평 받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지난해 근로조건, 임금체불, 노조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0여건의 상담을 했다. 
       
    노무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별도 상담 비용은 없다.
       
    상담분야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 법률에 관한 사항이다.
       
    또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 권리 구제 신청‧접수 등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방문·유선·팩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의 경우 근로자종합복지관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23-23) 1층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노동상담소(054-746-0004, FAX 054-748-5238)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같은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노동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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