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 사업자 행정소송서 패소

대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 사업자 행정소송서 패소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민간사업자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달성군 논공읍의 1629㎡ 부지에 연면적 485.28㎡,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달성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달성군은 인근 거리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어 입지가 부적절하고 진입도로의 기준 폭 미달,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