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모의 개표 장면. 박종민 기자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26일부터 2월7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문앞에 두고, 경로당·상가 등을 방문해 선거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다.
도선관위 산하의 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도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른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고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