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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예비후보자·자원봉사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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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예비후보자·자원봉사자' 경찰 고발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선거 모의 개표 장면. 박종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26일부터 2월7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문앞에 두고, 경로당·상가 등을 방문해 선거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다.

    도선관위 산하의 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도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른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고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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