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노동자가 미끄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미화용품을 옮기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시 지하실 조명이 어둡고 계단 경사도 심해 사고 위험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병원과 사업체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관련 조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