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전날 살해한 전처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6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턱 주변과 손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를 살해하고 외출한 뒤 다음 날 미리 준비한 흉기로 경비실을 찾아가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도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씨는 "별다른 언쟁 없이 10~20분가량 함께 차를 마시던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씨가 저지른 범행 2건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