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첫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당직실에 방문했다. 안양시 제공경기 안양시가 원활한 당직제도 운영을 위해 여성 공무원들도 야간 근무를 서도록 했다.
19일 시는 야간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을 투입하는 '양성 통합당직' 체계를 전날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남성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공무원들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그간 시에서는 남직원들이 숙직을 전담하고, 여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맡아왔다.
그러다 여직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직원의 숙직 주기가 짧아지는 등 업무 부담이 남성 쪽에 쏠리자, 시가 당직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시범운영을 통해 양성 통합당직 필요성에 관한 뜻을 모았다.
또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등을 맡은 직원에 대해서는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업무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