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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또 음주 물의, 즉각 사퇴해야"

대전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또 음주 물의, 즉각 사퇴해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의원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22일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이 음주운전 및 역주행, 음주 측정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지 불과 5개월 만에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역시 또다시 발생한 소속 의원의 부도덕성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향후 열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과 어물쩍 넘어가려는 징계는 도민에 대한 수치"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처럼 경미한 징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경각심을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8시 34분쯤 충남 보령시 동대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신분을 숨긴 것은 물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서는 같은 당 소속이었던 지민규 의원이 지난해 11월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진술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검찰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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