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연설 모습 국민의힘 TV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재옥 의원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동영상과 발언 전문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라 미리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당시 10여분 동안 마이크를 사용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하지만,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가지 않으려고 이기려 한다.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는 걸 막아야 하고 우리 밖에 그걸 막을 수 없다.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발언 모습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59조 4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20대 대선때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해 내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20대 대선때 대구에서 벌어졌던 일(최재형 후보 마이크 사용)에 적용했던 선거법 조항과 같지만, 상황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관련 동영상 자료와 발언 전문을 입수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