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장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하는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