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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운영, 불법 환전' 업주 검거

강원

    '사행성 게임장 운영, 불법 환전' 업주 검거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정선경찰서 제공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정선경찰서 제공
    인터넷 PC 게임장을 차리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정선군 사북읍의 한 게임장에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정선군과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인접 시군 경찰서와 함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게임기 8대와 현금 수 십만 원을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주민들께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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