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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 신고'에 前연인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15년 확정

법조

    대법, '스토킹 신고'에 前연인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15년 확정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 징역 15년 확정
    1심, 2심 징역 15년…대법, 상고기각
    대법 "원심 판단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이른바 '몽키스패너'로 불리는 공구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와 결별했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타난 직장 동료의 만류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를 정도로 A씨의 범행은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는 이유로 쌍방항소했지만, 2심도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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