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선TV' 캡처대구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 총선 후보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불법 체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역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이하 이주연대회의)는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 A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폭력적으로 강제 단속해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A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자국민보호연대 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주노동자들을 폭행, 강제 구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감금하기 전 112를 통해 경찰에 미리 연락하고 이주노동자를 감금한 뒤 출동한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강제출국을 시키는 방식이다.
A씨와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으로 강제구금하고 경찰에 연락해 이들을 강제출국을 시키는 천인공노할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민간인이 경찰을 사병화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폭력, 불법적으로 강제출국 시키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행위 규탄 집회를 연 김용철 민주노총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상담소장은 "공단 지역이나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이주민을 우선 붙잡은 뒤 신분증 검사를 하고 합법적 체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억류와 구금을 시작한다"며 "이주민들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A씨 일당이라며 두려워서 공장을 다닐 수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적 피해를 입은 자들이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민간인에게 불법 감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이주노동자들은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주연대회의는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위해 대구에 정착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 연행 강제 구금 행위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게다가 대구 선거구 후보로 등록해 총선 국회의원 출마까지 작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연대회의는 협박과 폭행, 모욕, 명예훼손, 특수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중처벌 등에 대한 혐의 등으로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A씨 거주지 관할서인 대구 북부경찰서에 이첩된 해당 사건은 향후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이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 피해자도 확인해야 하고 시민단체 주장도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주연대회의는 이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도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초 사건 발생 당시 불법 체포 혐의 발생 보고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