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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공인 돕는 '제로페이' 쓰면 최대 5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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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소상공인 돕는 '제로페이' 쓰면 최대 5만 원 혜택

    경남도, 4·5월 제로페이 경품 행사
    최대 5만 원 경남사랑상품권 추첨 지급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을 돕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자 4·5월 두 달 동안 경품 행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구매 금액을 입력하면, 소상공인 계좌로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방식이다.
     
    4월과 5월 2회에 걸쳐 제로페이 결제 건별 2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사용 금액에 따라 추첨을 거쳐 최대 5만 원까지 모두 1150명에게 경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다. 연매출액 8억 원 이하 가맹점주의 결제수수료가 없으며, 소비자는 이용 금액의 30%(전통시장 이용시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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