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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 말다툼 끝에 채무자 살해한 60대 검찰行

사건/사고

    "빌린 돈 갚아" 말다툼 끝에 채무자 살해한 60대 검찰行

    1차 부검까지는 범죄 혐의점 보이지 않았지만…최종 부검 결과 살인사건으로 전환
    충남 서산 길거리에서 용의자 검거…"말다툼 중 범행" 피의자 범행 시인

    영등포경찰서 제공영등포경찰서 제공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 안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30일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B씨는 어머니가 안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현장에서 사망한 어머니를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조사 당시에 외부에서 침입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시신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돼 타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검시와 1차 부검 소견에서도 타살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은 타살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주변 인물과 행정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결국 지난달 15일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한 결과, 지난달 21일 충남 서산의 길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A씨에게 빌린 돈은 약 12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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