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류영주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0)이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판사)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최윤종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윤종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이다"라며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경부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입을 막는 모습의 형태로 사건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최윤종)이 성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최윤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