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포스터. 산림청 제공경북 울진군은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 활동 및 산림휴양 인구 증가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림훼손,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울진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인 만큼 입산객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