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8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 6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오전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급정차해 뒤따르던 4.5톤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