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제공경남 양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본상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1.1.~2023.12.31.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 등이다. 대출용도는 임차, 전세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명기돼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리 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6월 21일 일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청년층의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