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출마한 무소속 김일윤 후보가 지난 2일 신경주대학교와 한수원이 맺은 MOU 겸 부동산매매 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김일윤 후보 제공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경주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도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가 김일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일윤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일윤 후보는 당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하고, 선거방송토론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경주 중앙시장 네거리에서 특별 유세를 갖고 "한수원 본사의 경주 도심 이전을 위한 확실한 절차 중 하나로 한수원이 신경주대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매년 수천 명의 인구가 경주에서 빠져나가며 소멸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국회의원은 없었다"며 "산속에 있는 한수원 본사가 도심으로 이전해야 소멸위기에 처한 경주를 살릴 수 있다"며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를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석기 후보는 김일윤 후보의 '한수원 도심 이전 계약 체결'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경주시민을 속인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신경주대와 한수원 간의 계약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 수준의 MOU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일윤 후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심 이전이 바로 가능한 것처럼 경주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하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선관위는 조사 결과 김일윤 후보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김 후보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