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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투표용지 찢고, 인터넷 생방송도…투표소 소동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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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투표용지 찢고, 인터넷 생방송도…투표소 소동 속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자양3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자양3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날인 10일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선거 관련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누군가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기가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임의 동행했고 방송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B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찢었다.

    B씨는 기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후보를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표를 무효표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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