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총장)은 15일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65억 원 중 66억 원으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고,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