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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몰랐다" 前 롯데 투수 송승준·김사율, 2심도 유죄

부산

    "금지약물 몰랐다" 前 롯데 투수 송승준·김사율, 2심도 유죄

    2021년 법정서 "성장호르몬인지 몰랐다" 법정 진술
    관련자 녹취서 금지약물 알고 구매한 정황 발견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법정에서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송승준, 김사율 씨에게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받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와 트레이너 B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2017년 3월 송씨와 김씨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송씨와 김씨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들이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관련자 녹취에서 발견해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며 "송씨와 김씨가 '진짜 괜찮나,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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