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오랜 기간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며 함께 성장해 온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최초로 선정하는 포항시 우수장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30년 이상 포항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의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평균 상시 고용 1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우수장수기업은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우수장수기업에게는 예우 기간인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운전자금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로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