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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치료 근거 마련

광주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치료 근거 마련

    마약류 범죄 재범률 낮추기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기대

    박원종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박원종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16일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전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전남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독자의 치료,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했다.
     
    박원종 의원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중독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됐다"며 "새로 마련하는 근거들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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